'징역 1년 확정' 박완주 성추행 피해자 "권력형 성폭력 2차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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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5.12.11 15:53:16

영등포 노래주점·주차장서 보좌관 강제추행 ''유죄''
피해자 "단지 한 정치인 범죄 인정서 멈추지 않길"
"지위 가진 사람 잘못 부인시 방어 그치지 않고 왜곡"
"박완주 거짓·욕설뿐…병보석 말고 형량 채우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이와 관련 명예까지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함께 2차 피해를 막는 하나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박완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15분 강제추행 및 명예회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3선 의원으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면직요청권한 등 직권을 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A씨가 합의 조건을 과도하고 부당하게 요구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말해 명예를 훼손(명예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와 관련 박 전 의원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 관련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명예훼손 관련해선 박 전 의원 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대리인인 윤예림 변호사를 통해 곧장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단지 한 정치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 어떻게 가해자의 편에서 왜곡되고, 피해자가 얼마나 쉽게 고립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성범죄 특성상 2차 피해가 빈번한 점을 두고도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할 때, 그 부인은 더 이상 개인의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그것은 다른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된다. 그리고 이미 다쳐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는 싸우는 것은 이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이라는 절망을 던진다”고 토로했다.

박 전 의원을 놓고는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 안팎에서 뻔뻔한 거짓을 되풀이했고 책임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의 가족과 몇 안 되는 지지자들은 온·오프라인의 2차 가해를 계속해 왔다. 항소심 선고후 저와 제 가족·지인들 앞을 지나가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일부러 크게 내뱉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병보석으로 석방을 기회삼아 일회성 연탄 나눔 봉사로 스스로를 미화하려 하지 말고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 법원이 선고한 나머지 형량을 온전히 채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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