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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다.
행위제한을 어기면 1차에 6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항만법상 항만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은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제한이 도입된 이유는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아두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낚시꾼들 행태가 캠페인 등으론 근절되지 않아서다.
게다가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려고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또 건전한 해양취미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물론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생태계 교란 및 오염을 가속화한다는 게 국립공원공단 설명이다.
공단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복원재를 이용해 매운 갯바위 구멍만 933개에 달한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을 중심으로 수거한 폐납은 523.3㎏다. 또 2017~2019년 3년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폐납 2348.7㎏을 수거하기도 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