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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2024년 7월 박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뒤 전체 길이 43㎝(칼날 길이 30㎝)의 식칼을 휴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인 ‘우범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양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은 양 씨가 과거 준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 등을 불리한 참작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해석 및 우범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라며 “또 동법 같은 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없다고 해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했다는 점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했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서부터 원심까지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했는지는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피고인이 형법상 폭력범죄에 이를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력범죄’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다”라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했으므로 원심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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