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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 사고 건수는 1만351건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사망자 수 역시 121명으로 전년 대비 12.3% 많이 감소했다.
올 들어 5월까지도 음주 교통사고는 3625건으로 전년 동기(4069건) 대비 10.9% 줄었다. 다만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38명으로 전년 동기(37명) 대비 2.7% 늘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상회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전개하고 이와 별도로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하며,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겨 다니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해 운전자들에게 ‘음주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총 1711대의 차량을 압수해 왔다. 올해부터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약물 운전 위반 행위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압수 범위를 대폭 확대해 한층 더 엄정한 수사를 전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음주·약물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음주·약물 운전하면 차량이 압수(몰수)되고, 방조 행위자까지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조장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2027년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운전자들께서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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