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CFD(차익결제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CFD거래란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매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다. 최대 증거금의 10배까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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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이 CFD 거래를 통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최근 CFD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및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에서는 다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한 회사가 곧 인수·합병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그 회사의 주식거래를 CFD 매수를 통해 매매차익을 취한 바 있다.
한편 거래소는 회원사 간담회 등을 통해 향후 CFD 관련 불공정거래 심리 메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CFD거래 매커니즘을 파악하고, 프라이빗뱅커(PB) 계좌의 이상거래 혐의판단시 관련 CFD계좌 분석 방법, 회원사 심리자료 징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