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작년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3심제에서 2심제로 효율화하고 그 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했으며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 1353개사, 퇴출 415개사로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은 8.6배로 상승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시총 6.7배, 지수 3.8배 상승했다.
권 부위원장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며 “부실기업이 연명할 경우 전반적인 시장신뢰를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등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집중관리기간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 세 가지 측면의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시가총액 기준 조기 상향…7월 200억원, 내년 300억원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 상향 기준 시점을 앞당긴다.
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강화됐고, 2027년 1월 200억원, 2028년 1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조정이 예정돼 있다. 이 상향조정 계획을 반기로 당겨 오는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조기 시행한다.
코스피 시장도 올해 7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내년 1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강화된다.
일시적 주가띄우기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현재는 30일 연속 시총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연속 45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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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다. 7월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가 대상이다.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율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해 주가가 1200원이 되더라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 적용 기준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적용되나 반기 기준을 추가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추가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공시위반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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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이번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신속히 인력을 보강한다.
집중관리기간에는 단장이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올해 거래소 경영평가시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 사업평가 점수 100점 중 최소 20점을 반영한다. 현재는 0점이다.
권 부위원장은 “올해부터 코스닥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별도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되므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선기간 1년으로 축소…가처분 소송 신속처리 협의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효율화한다. 작년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한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간다. 권 부위원장은 “가처분 소송시 거래소가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사건 증가시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최종 퇴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85건 중 2건만 인용됐다. 평균 결정 소요기간은 2022년 103일에서 2023년 189일, 2024년 202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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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한 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당초 예상 50개사보다 100여개 늘어난 약 150개사 안팎(100~220여개사)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기업의 액면병합, 주가 개선 노력 등에 따라 수치는 가변적이다.
형식적 요건으로 68~185개사, 실질심사 요건으로 35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적 요건에서는 시총 상향조정 조기화로 30여개, 동전주 요건 추가로 18~135개사가 추가된다. 실질심사 요건에서는 자본잠식 요건 강화로 2개사, 공시위반 요건 강화로 3개사가 늘어난다.
작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을 즉각 가동한다. 아울러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4월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유망한 혁신기업들로 채워지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작년 말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맞춤형 심사 대상인 혁신기술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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