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영풍)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이유 주장과 위법이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며 영풍 측의 항고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고려아연이 영풍의 황산 취급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하며 시작됐다.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에서 처리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2025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도 1심 법원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영풍)는 아연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고려아연)에게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거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는 점, 채권자가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할 기간이 충분히 부여되었거나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이 사건 거래 거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채권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 거절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 거절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2024년 9월부터 경영권 분쟁을 치르고 있다.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매수하면서 본격적인 양측의 분쟁이 촉발됐다. 올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 15명 중 우호 이사 9명을 확보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