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라덕연 등 일당 불구속기소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입건된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가 지난해 5월 1일 서울시내에서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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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라씨와 법인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범행을 하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640회에 걸쳐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