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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조합원 모집 이후 토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며 “업무대행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 부실조합 차단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확보 요건을 토지매매계약서 90% 이상 확보로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토지 사용권원 50%만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수 있던 데서 실질적 토지확보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만 조합 모집신고를 수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조합원을 끌어모으는 행태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비와 수지분석 자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합원이 토지매입비, 공사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추정사업비를 미리 확인하고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로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의 현실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조합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차관은 “조합원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 토지확보 없이 조합을 설립하는 관행을 즉시 차단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연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사업 정상화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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