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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망 사고 ‘과징금 1000억’까지…법망 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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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9.22 17:06:06

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 수정입법
사고 횟수 따라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
안전 규정 위반 근로자도 과태료 부과
'50억 미만 공사장' 2년 유예 시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에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수정 입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망 사고 횟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이 차등 부과되고 과징금 상한액 1000억원이 도입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9월 15일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 6월에 발의했던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 보완해 22일 추가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안법은 건설사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안법을 건의하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점은 과징금 부과액이다. 기본 의무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안을 유지하되 과징금 상한액을 1000억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 법 제정 이후 시행령에서 횟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1~2회 사고에선 적은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나 위반 횟수가 중첩될수록 증가하는 누진율 체계가 도입된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는 과징금 경감이나 포상,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해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건안법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관급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기획재정부 등 상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시공사가 발주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건을 신설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의 안전자문사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발주자도 안전 관리 책임자가 되는 만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전시설물을 시공사가 직접 설치하도록 한 조항도 일부 수정된다. 안전시설물 시공은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도급 시공을 인정키로 했다. 다만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원수급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 발의 법안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 수정 법안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법률 시행 시기도 변경된다. 1년 후 시행은 유지하되 50억원 미만 공사장에 대해선 2년 후 시행키로 했다.

문진석 의원은 “건안법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며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난 3개월간 부처와 업계, 학회와 긴밀히 소통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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