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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첫 공판서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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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5.27 12:04:20

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장 박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채용 대상자 5명도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를 통해 채용 대상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2000만원, 800만원,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박 씨에게는 2024년 7월 또 다른 공여자 C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 측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채용 대상자 5명도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 중 A씨는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제3자 뇌물취득죄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증거에 대한 의견과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강서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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