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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청와대가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 성과의 일환이다.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를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 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은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이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받는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주어진다. 기존에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확대된다.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도 사라진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채용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해 수험생 부담을 낮춘다. 특정 분야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을 현행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한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추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자격 유지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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