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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 취급 말라"…삼전 '노노 갈등' 법적 분쟁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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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26.05.07 09:11:41

최근 공동투쟁본부서 탈퇴한 삼성전자 동행노조
초기업노조·전삼노에 "교섭 정보 공유하라" 공문
"초기업노조, 우릴 어용 지칭하며 비하…존재 부정"
"교섭 정보 공유 거부하면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勞勞)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한 완제품(DX) 조합원 중심의 동행노조가 또 다른 노조인 초기업노조와 전삼노에 교섭 정보 공유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동행노조는 추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7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지난 6일 초기업노조와 전삼노에게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금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동행노조는 오는 8일 정오까지 두 노조의 회신을 요구했다.

동행노조는 조합원 가운데 70% 이상이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부문 소속이다. 동행노조는 최근 초기업노조, 전삼노와 함께 꾸렸던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반도체(DS)부문 중심으로 성과급 협상이 이뤄지면서 DX부문은 철저하게 소외 받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실제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의 경우 DX부문 조합원들 사이에서 탈퇴 러시가 확산하면서, 조합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DX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신규 노조 움직임까지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행노조는 공문을 통해 “우리 노조는 지난 4일 공동교섭단 참여를 종료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초기업노조와 전삼노가) 교섭대표 노조로서 부담하고 있는 공정대표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와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교섭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과 결과를 공유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동행노조는 “과거 초기업노조는 과반 조합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우리 노조의 의견을 고의로 무시·배제하거나 심지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비하(어용노조 지칭) 등을 지속했다”며 “이는 단순 노노 갈등을 넘어 우리 노조의 존재 자체를 배제하고 부정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도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조에게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경우 교섭대표 노조가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한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동행노조는 △사측과의 교섭 관련 세부 진행 상황 △사측 제시안 및 조합(초기업노조·전삼노)의 수정 요구안 전문 △동행노조 의견 수렴 △향후 교섭 일정 및 주요 쟁점 사항 △초기업노조의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비하 금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문 수령 이후 교섭 정보와 상황 공유를 거부하거나 우리 노조 조합원들을 향한 비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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