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어선에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해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바다에 들어가 약 100kg 상당의 해삼을 포획·채취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어획한 해삼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어업인이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한 달은 해삼 금어기로 수산업법 제63조에는 면허·허가·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이자 12% 더 준다…3년 후 2200만원 '청년미래적금' 총정리[오늘의 머니 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206t.jpg)
![김용 공천은 '명심'인가 '민심'인가…지선보다 더 어려운 與 재보선[국회기자24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