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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어선에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해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바다에 들어가 약 100kg 상당의 해삼을 포획·채취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어획한 해삼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어업인이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한 달은 해삼 금어기로 수산업법 제63조에는 면허·허가·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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