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금 체불을 신고한 노동자 수는 약 140만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은 6조1300억원이다. 이중 건설업종 체불임금이 18.3%인 약 1조12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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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같은 국토부 발표가 건설노조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 발주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체불임금 총액을 1억1200만원으로 파악했지만, 건설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수집한 현장별 사례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임금체불액은 총 12억600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 조사 결과보다 10배 이상 많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규모가 매년 60%씩 줄고 있다는데 어째서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명절이 왔어도 한숨만 쉬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줄어들지 않냐”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원인은 ‘발주기관→원청→하청→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건설업의 대금지급 구조에 있다.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통상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는데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건설노동자들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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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하도급 업체와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급금은 공사에 필요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용, 보험료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참 뒤에 지급되거나 체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정부가 건설사에 선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임금체불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며 “노무비에 한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현장의 적정임금 의무지급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건설현장의 적정임금 의무지급 도입, 체불 사전방지, 법정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지급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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