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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 등 이주민들이다. 이들을 대리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일부 외국인에게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행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책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긴급히 시행되는 시혜적 지원”이라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추진되는 만큼 외국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책 취지와 재정 부담, 집행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역시 “이들 기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에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또한 장기간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주노동자들이 핵심 산업에서 일하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고,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려인 등 외국 국적의 동포는 역사적·사회적 연관성이 깊음에도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외의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견 표명이 향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이 국민과 외국인 이주민을 아우르며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