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2007명 가운데 1192명이 붙어 59.3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 시험 도입 이후 가장 낮은 합격률이다.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2010년 99.4%, 2011년 73.9%, 2012년 97.6%, 2013년 76.4%, 2014년 86.7%, 2015년 96.12%, 2016년 98.21% 등으로 집계된다.
법조윤리시험은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이수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70%) 이상을 맞추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다. 성적은 변호사 시험 총득점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최근 2년간 100%에 가까운 합격률 등 시험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감안해 올해는 난이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 △최근 개정법령을 반영한 문제 △판례의 결론 보다는 이유를 묻는 문제 등 단순암기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출제했다.
그러나 응시생들은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로 시험을 준비해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것 같다는 게 법무부 분석이다.
이에 대해선 법무부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적정 합격률 수준을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시험의 안정성과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등을 반영해 로스쿨 정규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했다.
탈락자들은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이 시험에 대한 응시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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