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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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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2.03.07 17:00:00

병무청, 희망자에 최대 60일 입영 연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울진군·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산불 사태가 발생한 강릉시와 동해시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역시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면 된다.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5일 오후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장병들이 강원 동해시 부곡동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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