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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미달' 코스피 12사, 상장폐지 기로…거래소 시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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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6.04.09 12:00:06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감사의견 미달 신규 7사·2년 연속 4사·3년 연속 1사
3년 연속 받은 한창은 이미 상장폐지 결정
관리종목 신규지정 8사…지정해제 3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이달 7일까지 접수된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12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8사·지정해제 3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총 12사(신규 7사·2년 연속 4사·3년 연속 1사)로, 전년(14사)과 같은 수준이었다. 신규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7사엔 이스타코(015020), 다이나믹디자인(145210), 핸즈코퍼레이션(143210) 등이 있었다. 상장폐지사유 해당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본 소에서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4사는 금양(001570), 삼부토건(001470)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旣)부여된 개선기간(오는 14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법인 수도 전년과 동일했다.

3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곳은 한창(005110)으로, 앞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현재 정리매매 보류 중)됐으므로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3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은 전년(3사) 대비 2사가 감소했다.

이외에도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2사(이엔플러스·KC코트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또 자본잠식 50% 이상, 감사의견 미달 등을 이유로 8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스타에스엠리츠(204210), 이엔플러스(074610), KC코트렐(119650) 총 3사는 감사의견 미달이 해소되면서 관리종목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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