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노동 급증…비용 가중하는 주휴수당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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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12.24 12:07:40

KDI ''초단시간 노동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근로 사각지대인 초단기 노동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주휴수당이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월평균으로 보면 60시간 미만 근로자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0년대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초단시간 노동의 빠른 증가는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의미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월 60시간 이상 일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제도가 존재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제도 준수 정도가 크게 향상됐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졌다.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전후에서 비용이 급변하게 됨으로써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월 60시간을 경계로 평균 비용이 최대 40% 이상 차이가 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인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정 연구위원은 “특정 근로시간에서의 비용 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휴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단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한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한다.

정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 양적 모두에 대해서 우선 정책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다면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양자 모두에 대한 노동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주휴일의 무급화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 연구위원은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논의와 검토 과정은 충분히 진행하면서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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