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70대)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둔기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임시공휴일인 지난달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의 한 한 움막에서 지인인 70대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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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시인하면서도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이후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둔기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다.
이 둔기는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추정되는 만큼 계획범죄를 의심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속옷에 몰래 숨겨온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독극물은 저독성 농약 성분으로, A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계획범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옷 등을 압수한 만큼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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