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휘문고서 겸직허가…대회영상·차량사진 입증"
"부족한 근무시간, 휴일대체근무로 보충…훈련일지 있어"
휘문고, "징계 처분 취소해야" 시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측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 9일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 LG 현주엽 감독이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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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소속 최종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 감독은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현 감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부족한 근무시간은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농구부 전임코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며, 이는 일일훈련일지를 통해 증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휘문고등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