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 등 롯데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포인트 결제금액을 부가세 대상으로 빼달라며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세무당국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결과 포인트 발생 매출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포인트를 적립한 곳에서 재사용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계열사 적립 포인트는 계속 과세해왔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경정 청구를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