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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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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6.30 10:00:24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청년 복지 강화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운영…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가족돌봄 청년에 최대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479명 배치…성별균형 공론장도 신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청년 돌봄 보조인력을 새롭게 배치한다. 청년 세대의 성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공개형 공론장과 홍보콘텐츠 공모전도 처음 열린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청년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소속 청년미래센터가 지난해 기획한 가족돌봄청(소)년 특별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대면 자조모임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사회서비스원 소속 청년미래센터가 지난해 기획한 가족돌봄청(소)년 특별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대면 자조모임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전북사회서비스원)
우선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운영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인천·충북·전북·울산 등 4개 지역에서 운영됐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13~34세)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욕구에 따른 밀착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가족돌봄청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1회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학금과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된다. 청년미래센터가 발급하는 가족돌봄확인서를 활용하면 돌봄 대상 가족의 일상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도 연계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 청년(19~34세)은 고립 정도를 진단받은 뒤 공동생활, 일상회복,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 단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회복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미래센터는 심리적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형 원스톱 창구 역할도 맡는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을 덜고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복지부는 만 19~34세 청년(사업·지역에 따라 최대 39세 또는 45세)을 대상으로 479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5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채용 시점부터 올해 12월까지 행정업무 지원과 아동 돌봄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월 215만원 수준(세전)의 활동비를 받는다.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할 경우 이번 인턴 경력의 80%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개형 공론장과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새롭게 연다. 성별 균형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직접 성별 균형 이슈를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하거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성별균형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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