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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를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 불렀느냐’, ‘왜 선포문 안 받았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냐’ 등 취재진 물음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 내지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이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 내란특검팀은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설 전망이다. 반면 한 총리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