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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용기·광고 경고그림 커진다…지역 필수의사 고용 지자체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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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6.30 10:00:07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주류 용기·광고 경고표시 강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대
LMO 심사 규제 일부 완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올 하반기부터 국민 건강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가 잇따라 달라진다. 주류 용기와 광고에는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표시가 강화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위해성 심사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주류 용기·광고 음주운전 경고표시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와 주류 광고의 경고표시를 강화한다.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방법 표준안(자료=보건복지부)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방법 표준안(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주류 광고에는 기존 과음 관련 경고문구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으며, 경고문구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경고그림을 함께 활용해 소비자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인다.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경고문구도 보다 구체화된다. 기존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에 더해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과음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건강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지역 확대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장기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5년 7월 도입된 시범사업은 올해 6월 기준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 등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신규 참여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100명의 전문의가 추가 계약되며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다양한 정주 지원을 제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간소화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개발·시험 승인 및 위해성 심사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인체 위해성이 낮은 미생물을 취급하는 생산공정 1등급 시설에서 생산하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인체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관리는 유지하면서 바이오·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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