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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사건 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