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육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 숨진 병사는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모 사단 소속 이모(21) 일병은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진지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부대원 20여명과 함께 전술도로를 걸어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사고 즉시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오후 5시20분께 숨을 거뒀다.
육군에 따르면 사고 장소 인근에서 해당 시간 대에 사격훈련을 실시한 부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의해 병사가 총상을 입은 것이란 추정이다. 사고 시간에 12명이 K-2 소총 실사격을 하고 있었다. 사고 현장은 전술도로로 영외 지역이고, 사격장은 영내로 그 사이에는 약간의 방벽과 철조망이 있다는게 육군 측 설명이다. 사고 현장과 사격장까지의 거리는 400여m 정도다.
|
우리 군은 K-2 소총 탄으로 M193탄과 K100탄을 사용한다. M193탄은 총구속도가 1초에 960m를 날아가는 빠르기로 유효사거리는 460m다. K-100탄은 920m/s의 총구속도지만 유효사거리는 600m다. 이들 탄의 최대사거리는 2.4km에 달한다. 사고장소와 사격장 거리가 400여m인점을 감안하면 도비탄도 충분히 살상력이 있다는 의미다.
앞서 3년 전에도 경기 포천 지역 육군 모 부대 사격훈련 당시 K-2 소총에서 발사된 도비탄으로 부대 외곽 공사장에서 일하던 민간인이 발목에 총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사격장과 공사장까지의 거리는 1.3km나 됐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격장과 가까워 사격훈련을 할 경우 사람이 다니지 않도록 통제하는 구역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격 훈련 중에는 전술도로 이동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고 방송을 하고 안전통제를 해야한다”면서 “해당 부대는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진지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부대원들은 통제하는 인원을 보지 못했다고 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북한군 소행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방 경계 부대가 아닌 후방 부대”라며 가능성일 일축했다. 또 “오전 중 유족 입회 하에 현장감식을 진행했다”면서 “사격 인원 총기를 회수하고 사망자 신체에 있는 탄을 회수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女, '잠실 시위' 첫 檢 송치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133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