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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손해배상 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를,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유형별 지급 종류를 규정했다. 개인별 세부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의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 기존 제출 서류로 갈음한다는 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내야 한다.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때 일시금 대신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를 통해 청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희망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함께 국가장학금을 활용한 대학 등록금을 최대 8학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아울러 심의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기존의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피해자의 의료·법률 상담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원료사업자의 분담률을 현행 25%에서 45%로 높이고, 체납 시 체납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가산금으로 부과하는 등 징수 실효성도 강화했다.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표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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