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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안건을 의결했다. 거수(擧手) 표결로 진행된 이 안건은 환노위 소속 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노동조합법 2조),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3조) 내용이다. 이는 노사의 입장 차가 커 흐지부지되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기어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이를 의결할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직회부 이후 30일간의 교섭단체 합의 기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5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직회부 가능성에 대해 “이 법은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 보장법’이고,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과 교섭하라고 하는 ‘진짜 사장 교섭법’”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합리적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여야 쟁점 법안들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민주당 주도로 해당 상임위에서 직회부됐던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으로도 노동3권 보호가 가능하다. 그렇게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왜 안 했느냐”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반(反) 노동’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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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재계에서는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표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직회부 등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이 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 이때는 재정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라는 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 행사되지 않았던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 결정이 나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