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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피싱 범죄 근절”…경찰청, 빗썸에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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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6.05 09:44:40

“보안 체계 고도화, 이용자 보호 강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청 감사장을 받았다.

빗썸은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가상자산거래소 간의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이같은 감사장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이 MOU에 참석해 경찰청으로부터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를 인정받는 내용의 감사장을 받았다.

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왼쪽)과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이 감사장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빗썸)
빗썸은 올해 3월부터 경찰청 통합대응단이 제공한 악성 앱 설치자 정보를 회원 정보와 즉각 연결해 ‘주의 대상(Watch List)’으로 등록하는 선제적 공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빗썸은 이상거래가 탐지된 66명을 경찰에 실시간 통보해 약 8억 원 상당의 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특히 빗썸은 악성 앱 감염 후 기관 사칭 범죄자에게 속아 1억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수·출금하려던 고객의 거래를 경찰과 공조해 차단했다. 또한 금융사기범에 속아 신규 계정을 개설해 8890만 원을 송금하려던 이상거래를 포착해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빗썸은 경찰청과의 피싱 범죄 데이터 공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적인 보안 고도화와 투자자 보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빗썸은 앱 구동 시 원격제어 앱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악성 앱 탐지 시 자동 경고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고도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정보보호의 날 캠페인’과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보안 인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변승무 빗썸 준법감시인은 “빗썸은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피싱 사이트 유인 행위와 이상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며 “앞으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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