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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낫을 휘둘러 테이저건으로 체포되었다는 지명수배자, 그 뉴스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방치견들이 있었다”며 “10마리의 강아지들이 사육되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체포되며 그 가족들도 인수 포기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보호소로 들어오게 됐다”고 알렸다.
연대에 따르면, 이 중 6마리는 여기저기로 달아나 버렸고, 4마리만 포회돼 시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연대는 “네아이 모두 당연한듯 사상충에 걸려있다. 근친교배가 된 아이들로 보인다”며 “아이들이 보호소에서 나와 평생 가족을 만날때까지 돌봐주실 임보가족이 필요하다. 모두 소심하지만 공격성이 없이 순하다”고 알렸다.
개들이 살던 집은 앞서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경 아산시 인주면 자택에서 소재 파악을 위해 순찰 나온 경찰관에 낫을 휘두르며 위협하던 A씨가 거주하던 곳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산시의 한 골프장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A씨는 당시 소재지 파악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하며 낫을 휘둘러 결국 테이저 건을 맞고 현행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