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의 심의절차종료결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 등은 2016년 4월 “SK케미칼(285130)과 애경산업(018250)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표시광고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당시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광고 문구는 ‘인체무해’, ‘쾌적한 실내 환경’,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등이었다. A씨는 제품 라벨 표시와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
헌재는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자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기사 3건은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심사 절차 진행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할 가능성과 공정위의 고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해당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공소제기 기회가 차단됐다”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