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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세대 의과대학 A교수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 때문임이 알려졌고, A교수는 당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지난 2017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윤씨의 상태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가 아니었고 수감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A교수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BS는 3년이 다 된 현재 소속 대학교인 연세대가 A교수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교내 징계위원회 역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A교수가 지난해까지 휴직 상태여서 징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교육부 감사 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세대는 이 사건 외에도 사전 환자 동의 없이 대리 수술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한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다 교육부 감사 때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을 대상으로 윤리위를 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으라 학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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