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허위 진단서 발급 연세대 교수 여전히 재직…교육부 징계절차 요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보영 기자I 2020.07.17 21:47:35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과거 사회적 충격을 줬던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 받았던 연세대 의대 교수가 아무런 징계없이 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연세대 신촌동 캠퍼스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7일 SBS8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국내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 윤모씨는 수감 이후 10차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 VIP실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는 연세대 의과대학 A교수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 때문임이 알려졌고, A교수는 당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지난 2017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윤씨의 상태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가 아니었고 수감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A교수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BS는 3년이 다 된 현재 소속 대학교인 연세대가 A교수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교내 징계위원회 역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A교수가 지난해까지 휴직 상태여서 징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교육부 감사 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세대는 이 사건 외에도 사전 환자 동의 없이 대리 수술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한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다 교육부 감사 때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을 대상으로 윤리위를 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으라 학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