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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링거워터’라는 표기 문구로 인해 제품 ‘링티’가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주식회사 링거워터를 허위과장광고 대상업체로 지적했다.
당시 회사는 공지문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업무과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링거워터는 회사의 법인명으로, 식품군으로 분류되는 ‘링티’가 의약품인양 거짓광고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고 소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식회사 링거워터를 비롯해 링티의 제조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피의자들은 링거워터라는 표시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만한 광고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회사명으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취지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원철 링거워터 대표이사는 “결과를 떠나 어찌됐든 당초 일부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킨 만큼, 소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끝까지 링티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식약처 및 관할 보건소 권고 사항을 준수해가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제품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