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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괄 정비를 통해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구역별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하는 등 각종 사업성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그간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용적률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일괄 정비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시의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