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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 손녀 성폭행해 출산까지…`인면수심` 50대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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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7.10.19 14:20:35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초등학생 의붓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60대 여성의 10대 손녀 B양을 집과 차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양은 계속된 A씨 성폭행으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학대 속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B양은 올해 초 집을 나와 할머니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고, 이후 할머니 신고로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범행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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