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신용 반도체 판매보조금 ''문제없다'' 파기환송
퀄컴, 과징금 액수 줄이고 위법행위의 범위도 줄어 들어
''소비자 후생에 기여'' 판단에 반가움 표시.."제약 해소"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미국의 통신용 부품(반도체) 제조사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판매 보조금(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약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 등 관련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11일 대법원 제1부는 퀄컴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모뎀칩과 RF(무선 주파수 통신)칩 등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퀄컴이 특히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9년새 두 차례에 걸쳐 LG전자에만 제품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이 공정경쟁을 저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데 대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특히 고객사의 시장점유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재판부는 리베이트 지급이 제조사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후생(효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을 통해 고객사인 스마트폰 제조사가 다른 업체의 칩을 채택하는 구매전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퀄컴의 전략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런 대법 판결에 대해 관련 업계는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전략에 대해 제약을 받던 부분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다소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사 입장에서도 원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퀄컴은 최근 모뎀칩 등 모바일 기기 관련 부품 사업의 수익 창출 방식이던 특허 이용 수수료 산정 등에 있어 한국은 물론 유럽, 대만 등 여러 지역에서 불공정 거래 판정을 받으며 위기감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한편 퀄컴코리아는 물론 스마트폰 제조 업계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퀄컴 입장에서는 과징금 처분 취소로 납부액수가 감소하게 되고, 위법행위 범위도 줄어드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됐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 (FILES) In this file photo taken on November 1, 2017 a sign is posted at a Qualcomm office in San Jose, California. - A Chinese court ordered a ban in the country on iPhone sales in a patent dispute between US chipmaker Qualcomm and Apple, according to a Qualcomm statement December 10, 2018. The statement said the Fu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 had granted Qualcomm’s request for two preliminary injunctions against four subsidiaries of Apple, ordering them to immediately to stop selling the iPhone 6S, iPhone 6S Plus, iPhone 7, iPhone 7 Plus, iPhone 8, iPhone 8 Plus and iPhone X. (Photo by JUSTIN SULLIVAN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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