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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와 지병 등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2018년 3월22일 구속된 그는 349일 만인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듬해 2월2일 항소심 선고 후 재차 구속됐으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석방됐다.
현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법무부가 배부하는 사면장을 받게 되며 별도 석방 절차는 밟지 않는다.
이번 사면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형기와 130억 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한 82억 원을 면제받게 됐다.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했다.
벌금 82억 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경호·경비를 제외한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