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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NS 마켓 중 99%가 환불 및 청약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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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19.08.08 14:35:13

SNS 마켓 피해구제신청 최근 3년간 169건 접수
6개 플랫폼 내 411개 마켓 중 400곳 규정 어겨
소비자 환불 거부하거나 환불 기간 임의 조정해

SNS 마켓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접수 분석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유통하는 SNS 마켓 10곳 중 9곳 이상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기간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 SNS 플랫폼 내 마켓 411개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SNS 마켓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이 아닌 SNS 상에서 상품거래가 이뤄지는 마켓을 의미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9건으로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이 40.2%, 청약 철회 관련이 35.5%였다.

조사결과 SNS마켓 411곳 중 계약 철회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10곳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1대1 주문 제작이나 공동구매라는 이유를 들어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거래 취소 기간을 법에서 정한 7일보다 줄인 사례 등이 많았다.

또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곳 220곳, 결제방식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곳도 191개로 드러났다.

SNS 마켓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품목은 의류 및 가방 등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보통신서비스(2.9%), 스포츠·레저·취미용품(1.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SNS 플랫폼 제공자가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내 자율 준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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