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약류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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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7.03 10:33:3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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