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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평촌 터미널부지 합법 추진..소모전 중단해야”

김아라 기자I 2021.09.08 15:22:08
[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안양시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변경절차에 관련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8일 “현재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올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며 입장을 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국토부 장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아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점과 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게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8월과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차례 열었다. 지난 1월12일부터 28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가져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업 시설건립 시 공공기여시설물을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별도의 부지확보 및 건물을 정해 신설해 달라는 주민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4월 26일 재 열람을 통해 공지됐고, 공공시설물로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예정된 상태다.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안양시는 이날 안양시의회 의견 청취 미시행 건에 대해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청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협의 사항이 아님을 꾸준히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법제처는 택지개발은 국가계획이 아닌 관계로 국토부 장관 협의 대상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유권해석을 통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타 지역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모을 시기”라며 “필요없는 소모전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 7월 GTX-C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덕원 정차를 확정지었다”면서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과 월곶 판교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2호선 안양 연장을 검토 중이다”이라며 현재 안양시 상황도 전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안양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인근 지역을 잇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던 지난 1992년 당시 이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뤄내지 못했다. 또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관양동 지역도 결국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정차지인 안양역 인근에 최신형 대합실 설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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