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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이 같은 내용의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를 발표했다. 이는 어떤 유형의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분야에서의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 토큰을 크게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ies) 등 5가지로 분류하면서, 이 중 디지털 증권, 즉 전통적 증권을 토큰화한 자산만 연방 증권법에 해당돼 엄격한 SEC의 규칙과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적시했다. 다만 ‘비(非)증권’ 디지털자산이어도 발행자가 이를 공동 사업(common enterprise)에 대한 투자로 홍보하고, 구매자가 이를 통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면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단체인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 컨퍼런스에서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더 이상 ‘증권과 모든 것의 위원회(the securities and everything commission)’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봤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비판한 발언이다.
SEC는 어떤 유형의 자산이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지, 또 어떤 경우 자산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서 그 정의를 충족하게 되는지를 구분해 제시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프로토콜 채굴(mining), 스테이킹(staking), 프로토콜의 이용자와 기여자들에게 토큰을 배포하는 크립토 에어드롭(airdrop)은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은 연방 증권법 아래에서 SEC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규제기관이 해야 할 일이며, 분명한 표현으로 분명한 경계를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오랫동안 특정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요구해왔다.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보다 더 많은 규제 공시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률 변경 효력은 없으나, 규제 당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의도인지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더욱 명확한 방향성을 제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현재 SEC가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 발행 관련 규정 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특히 이번 해석에는 CFTC도 동참했는데, 이는 의회가 어떤 디지털자산에 대해 어느 기관이 관할권을 갖는지 구분하는 입법을 마무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월가의 양대 규제기관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최근의 신호다.
앳킨스 위원장 역시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 시장구조 입법을 진전시키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CFTC와 함께 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EC는 스타트업들이 SEC에 반드시 등록하지 않더라도 디지털자산 기업, 디지털자산 투자계약, 증권형 토큰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증권법 면책 규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규칙 제안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 규칙은 향후 몇 주 내에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 같은 세이프 하버는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내 디지털자산 혁신 기업들에게 자본 조달을 위한 맞춤형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면책 규정에 해당되는 요건으로 △설립 후 첫 4년 동안 디지털자산 실험을 추진하려는 기업가치 500만달러 이하 스타트업, △특정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투자계약을 통해 최대 7500만달러를 조달하려는 기업, △창립자가 더 이상 어떤 핵심적인 경영상 노력도 수행하지 않게 된 특정 디지털자산 등으로 제시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조치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확실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 규제기관들에 “한발 앞선 출발(head start)”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의회에는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 액트) 입법 작업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