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론스타 측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며 론스타 사건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다만 우리 말 번역본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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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와 2011년 12월부터의 지연손해금(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적용, 정부 추산 약 1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부가 앞서 지난 6일 공개한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단순히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 양측 책임이 5대5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매각승인이 보류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에 주목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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