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A씨(23)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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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을 사주겠다”, “재워주겠다” 등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이들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했으며, 제주시 내 주거지에서 지내며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학교전담경찰관(SPO)가 지난 3월께 학생들로부터 “가출 청소년이 20대 남성과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무조건 처벌한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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