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을 실시했고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000만원의 체불이 있었지만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지난 28일 기준 모두 해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된다”며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란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 적용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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