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안에 따르면 입원실은 기존과 같이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앞서 복지부는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에서 현행 규정 때문에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간병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부, 어린이, 가족 병실 등 예외적이고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 남녀 구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불필요한 규제 폐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해당 입법예고에는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우려 등 부정적 의견이 올라왔고 대부분 입원실 성별 구별 의무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복지부는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