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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사와 1심 재판을 받아온 박씨는 지병인 관절염이 도졌다고 한다. 치료를 위해서 외부로 통원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통원 치료는 유치장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이유에서 통원 치료 대상과 절차, 과정이 깐깐하게 이뤄진다.
그러나 박씨는 전치 2~3주를 요하는 경증 관절염을 대상으로 통원 치료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가족과 형제복지원 관계자와 면담 및 면회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에서는 외부인 접촉이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박씨에게 돈으로 매수당한 경찰관의 비호를 받았다.
박씨의 외부 출입은 날로 대범해졌다. 4월부터 시작한 통원 치료를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주 6회씩 이뤄졌고, 이 기간 박씨의 하루 외출은 6시간 이상씩 이뤄졌다. 외출에서 박씨는 목욕탕과 이발소, 심지어 안마시술소까지 출입했다.
피의자 신분이던 박씨가 이 과정에서 외부 차량을 이용한 것도 특혜였다. 지정한 차량만 이용해야 했지만, 병원 차량을 탔고 어떤 때는 형제복지원 차량이 박씨의 통원 치료를 거들었다.
박씨에게 매수된 경찰관들은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박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자유시간을 보장해준 경찰관은 뇌물 수수로 구속돼 파면됐다. 당시 돈으로 현금 60만원을 받은 대가였다. 여기에 연루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서장과 간부 여럿이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경찰관에게 뇌물을 뿌린 박씨의 아들은 뇌물 공여죄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박씨와 금전 관계를 맺은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부산진구청 고위 간부는 박씨에게서 6500만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황급히 박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해당 간부는 “집을 사느라 돈을 빌렸을 뿐이지 업무와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