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다는 A씨는 “아내는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의 미녀다”며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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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비용이었다. A씨는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다.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 원이었다”며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A씨는 “더 황당한 건, 제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 2000만 원을 넘어 있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며 “결정적인 일은 장모님 환갑 잔치인 날이었다. 아내는 ‘이 얼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친척들이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 뒤에 우연히 아내가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다”며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는 “성형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 사안에서 아내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 관리 차원을 넘어 성형 수술이나 채무 상황도 모두 과도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취미나 투자가 정도를 지나쳐서 과도한 낭비벽이나 경제적인 무책임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우리 혼인 제도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 사안에서 아내의 성형수술 비용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아내가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가정 경제를 일방적으로 다 써버리고 소진한 상황은 재산 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기여도 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