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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학회장은 “국가강제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난립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의 일상에 다가오는지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보고 계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드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피의자, 참고인의 수사기관쇼핑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4~5개의 수사기관의 4~5차에 걸친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자 침해인지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서로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을 통해 진실이 더 빨리 정확하게 밝혀진다’는 말을 국민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과 형사법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듣는다는 게 참 슬프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학회장은 지금이라도 수사권조정 등 형사법 개정을 할 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학회장은 “공수처는 물론 검찰, 경찰, 군검경 등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법사위소위를 통과했다”며 “지난 6~7년의 시간 동안 중요 법안에 대한 학회의 의견청취는 생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성은 번거롭더라도 정해진 절차, 요구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며 “조속히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신뢰사회’로 거듭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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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 처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도 4년째가 되어가는 지금에도 여러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성적 인력 부족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